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추방유예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답은 이미 신분에 따른 의대진학 가능성과 AAMC(미국의대연합회)가 제공하는 FAP(Fee Assistant Program) 수혜에 대한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DACA 신분인 학생이 미국의대에 진학할 수 있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단 일전에 신분에 따른 의대진학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칼럼에서 DACA 학생들을 “합법적 신분”이라고 소개했던 필자의 오류를 정정하며 시작하고자 한다. 본 칼럼이 게재된 이후에 한 독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 신분이 된 학생들’
위의 글은 귀하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추방유예는 신분을 합법화해준게 아닙니다. 기자로서 정확한 내용을 기사로 쓸 의무가 있을겁니다. 귀하의 잘못된사소한 실수가 엄청나게 만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카는 신분을 합법화해준게 아니고 단지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춘 불체청소년들에게 추방을 하긴 하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가 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불체라는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겁니다. 유예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바랍니다.”
필자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신 고마운 글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글을 보냈다.
“오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제게 주어진 칼럼 지면을 활용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 했던 점은 당연히 인정하며 오류는 바로 잡겠습니다. 단지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DACA 학생들도 미국의 의대입학 기준에는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받아 학비보조를 비롯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고 학생들의 의대진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 했네요. 감사합니다.”

위에서 보듯 필자가 DACA 학생들의 의대진학 가능성을 기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잘 못 하는 오류를 범했던 점을 이 지면을 통해 바로 잡는다. 혹시라도 혼동을 야기시켜드린 가정이 있다면 사과 드린다. 단, DACA 학생이 미국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올 8월에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도 DACA 신분인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상이 아닌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MCAT 응시대금과 의대지원서대금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의대학비 보조도 가능하다. 연방정부가 학비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의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학비보조를 하겠다는 것이 각 의대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모든 의대들이 동일한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 서류미비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는 것도 각 교육기관(대학과 의대/법대 등의 대학원)의 고유권한이듯 DACA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는 것도 각 교육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일부 의대들은 아직 그들의 입장을 천명하지는 않았다. 만일 자녀가 DACA 신분이라면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바라며 진학하고자 하는 의대의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도록 조언하자. 지난 사이클에서 DACA 학생들에게 의대진학을 허용한 의대의 숫자도 많았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그 숫자가 더 커지리라고 예상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의대진학 준비과정에서 인턴쉽이나 해외봉사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의대진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인턴쉽은 항상 유학생들의 미국의대진학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알려줘 왔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시민권/영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턴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DACA 학생이 유학생보다는 유리하다. 적어도 DACA 학생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만일 무보수로 경험을 쌓는 인턴자리라면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DACA 학생이 해외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면 해외에 있는 해당 기관에서 초청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해 보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신분이 되어 있다. DACA 학생이 합법적 신분이라는 표현은 오류라고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의대진학준비를 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신분인 것은 확실하니 그늘진 마음을 버리고 환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의대에 진학해서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바란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컨설턴트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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