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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FAP(Fee Assistance Program)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경비 등을 포함하면 의대입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AAMC(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미국의대 연합회)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학생들에게는 MCAT 시험대금 $315을 $125만 내고 볼 수 있게 할인해주고 일차 지원서 지원비 중 16 곳의 의대에 지원하는 금액인 $730을 받지 않는 혜택을 제공한다. 만일 20 곳의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16 곳을 제외한 4 곳의 의대에 지원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외에도 MCAT 공부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FAP에 대해 지난 주에 전화로 문의한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 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질문의 요지는 학생이 지난 학기에 포스트백 프로그램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금(Financial Aid) 명목으로 받은 $10,000 이 있는데 이 금액 때문에 FAP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실질 학비인 수업료(Tuition)로 쓰였을 경우에는 학생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FAP 혜택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학비가 $50,000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0,000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금을 받아서 $50,000을 수업료로 내고 $20,000은 방값과 식비를 했다면 $70,000 중 $20,000은 학생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문화적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방값과 식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문화적으로도 또한 제도적으로도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방값과 식비를 내고 있지 않다면 지출되었어야 하는 만큼의 금액이 학생의 수입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인지하자. 이래서 대학을 선정할 때 그곳이 학생들의 새로운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늘날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은 부모세대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독립하는 순간에 버금가는 중요한 독립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주에 전화로 문의했던 그 어머님께 그 학자금 지원금 $10,000이 수업료로 쓰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전한다. 그런 건 안 받았다고 속이라고 권하는 주변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의사가 될 자녀이므로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또 한가지 질문내용은 이 FA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이며 부모의 소득이 항상 함께 보고되어야 하냐는 점이었다. 필자가 확실하게 답하지 못 해 유감인 부분이므로 지금 확실하게 답하겠다. FAP을 신청하는 자녀가, 즉 의대에 원서를 내고자 하는 자녀가 나이가 30이 되었더라도 부모의 세금보고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양친이 없는 학생이 혼자 살며 작년 소득이 $36,180 이하라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양친과 학생이 함께 사는 3인 가정이라면 작년 모든 가족들의 소득의 총합계가 $61,260 이하면 되겠다. 만일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랩테크니션으로 $30,000을 벌었다면 부모의 소득이 $31,260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가 받은 학자금 지원금은 별개이고 실제로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부모의 소득액수가 합산되고 부모의 소득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1040라고 불리우는 개인소득에 관한 세금보고서 첫 장 하단에 있는 37번 항목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바로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전체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총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 꼭 이 AGI를 알아보고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되는데 보건성에서 매년 발표하는 빈곤가정기준 소득 액수의 3배까지 벌어들인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DACA 학생도 혜택을 주고 있다.

미리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6월에 의대에 지원할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내년 5월 사이에 MCAT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FAP을 신청하여 승낙번호를 받아 놨어야 MCAT을 보기위한 접수를 할 때 $315이 아닌 $125만 내게 되며 MCAT 준비를 위한 자료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만일 MCAT을 진작에 봤다면 이 혜택을 추후에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지금 신청하면 2019년 12월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수나 삼수를 해야 한다면 반복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학생이 평생 5번 의대에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의대에 한번 도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5번까지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문제는 학생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전문 컨설턴트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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