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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 보내오는 합격통지서는 조건부 합격을 얘기하고 있으며 각 학생별로 해당 의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마저 충족시켜야만 최종합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 성적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조건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원자의 범죄사실을 조회해서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이고 이는 모든 의대에서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부르기를 범죄사실조회(Criminal Background Check)라고 하지만 꼭 살인, 강도, 폭행, 마약판매 등의 중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 절도, 단순 마약소지 등의 경범죄 등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다.

범죄사실조회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간혹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심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판단에 관한 원칙을 알아보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듯 의사가 윤리적 가치기준이 미약한 경우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진통제 투여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단순한 행위만 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은 최근에 접하는 뉴스들만 봐도 알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의대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자들이 의대교육에 적합한 과거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단순한 실수 한 가지로 입학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일단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경위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며 본인의 소명자료와 범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과거를 갖고 있는 학생은 아예 의대입학단계에서 향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다른 진로를 찾게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을 돕는 일이 맞다. 만일 반복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학생이 원서에 그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언급 하지도 않았다면 이 학생은 윤리적으로 보나 범죄전력으로 보나 민감한 약품들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분야 전문인으로서 향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의사면허를 신청하더라도 발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입학을 불허하여 다른 분야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결정이 되겠다. 하지만 고교시절이나 대학시절 한 번의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원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며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벌칙과정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을 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음주운전 만이 범법사실조회에 나타났다면 입학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범법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재발상황, 복구/회복 노력 및 이 사실에 대한 원서상의 자발적 공지여부 및 소명기회에 임하는 노력 등이 전반적으로 작용하여 최종결정이 입학취소를 결정짓는 관계자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되니 한 번의 실수로 의대입학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의대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들과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의대연합회(AAMC)에서 지정한 Certiphi Screening이란 신원조회전문회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이 회사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두고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일부 언라인 포럼에 사기행위로 의심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게재되어 있다 보니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부모들이 이 점을 챙겨주면 좋겠다. 2017년에 의대에 입학할 학생들의 범법행위조회는 오직 Certiphi란 회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그 회사에서 보내온 이메일에 적힌 조치를 취해야만 최종적으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이 맞고 일부 포럼에서 다른 전문가나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심은 잘못된 정보라고 확실히 알려주자. 예외적으로 텍사스 주립의대들과 치대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텍사스의 사립 의대인 베일러 의대는 AAMC가 지정한 Certiphi Screening, Inc.에 일임해서 처리하고 있으니 특히 텍사스 의대에 합격했거나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이 점도 참고하자.

이 범법행위조회를 통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조건을 갖고 있는 프리메드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기 권한다. 첫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후처리를 하고서 이 과정을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단순 마약복용 건이라면 법원의 벌칙을 충실히 제 때 마치는 것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중독자 재활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며 술과 마약의 폐해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고찰과 더불어 그것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의료적 혜택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있다면 좋겠다. 이것이 필자의 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가 있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의대에 진학하고 있는 요령이다. 둘째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원서를 적을 때 언급하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나면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도 사람사는 원칙이 적용된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맞고, 명의는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가정교육부터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전문 컨설턴트
201-98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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