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진학해서도 매년 정부와 학교에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보조를 받던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학자금 보조를 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일단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대학/대학원생들의 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은 대학/대학원생 모두를 돕고 있으며 특히 의대/치대생들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에서도 도움을 받으므로 더 다양한 학자금 보조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의 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을 못 받는 미국시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미국시민/영주권자 학생들은 어떤 경우라도 연방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시절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자금 보조신청 자격 중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영주권/시민권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신분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오직 학생의 신분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결정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Independent 신분으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 타 대학원생들과 의대생들의 다른 점은 의대생이 의대재학 중에 수입이 있을 확률은 이론적으로 0%이다 보니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모두 Dependent로 분류되어 부모의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물론 잠시 후에 소개할 학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Scholarship(장학금)이나 Grant(지원금)를 포기하고 정부로부터 융자만 받겠다는 학생은 부모의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함께 의대생들의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의 입장은 더욱 적극적이다. 해당 의대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학생이라면 그 신분이 미국시민/영주권자의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누구라도 도와주고자 노력한다. 물론 주립의대라면 재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돕지 못 하고 외부의 지원을 소개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사립의대라면 유학생이나 DACA 신분의 학생에게도 Scholarship이나 Grant 등을 동원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Scholarship은 주로 Merit Scholarship, 즉 공부 잘 하는 학생이나 특별한 매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마치 각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운동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치경쟁을 벌이듯 여러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할 테니 자기네 의대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물론 해당 의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합격생들에만 제한되는 제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의대생들이 전액 혹은 부분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교육을 받고 있다. 유학생들은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좋다는 사립의대들은 유학생들에게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니 지원하는 의대를 정할 때부터 학생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Grant는 재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다. 성적과는 무관하게 재정이 풍부한 의대라면 학생들이 융자로 모든 학비를 충당하게 보고 있지 않고 학교재정에서 보조를 해주며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장학금 중에 군의관 장학금은 미국시민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굳이 군의관 양성의대인 USUHS(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의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의대졸업 후에 군의관으로 4~5년 복무할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어떤 의대에서 공부하더라도 의대학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매달 2천불이 넘는 용돈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에 시작된 이번 사이클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세금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이 학자금 보조신청을 시작할 시기이다.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일단 학자금 보조신청을 해두는 대학진학 시와는 다르게 의대지원 시에는 합격한 학생에게만 학자금 보조신청을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주는 의대가 대부분이지만 아직 대기자 명단에 속한 학생들도 해당 의대를 포함시킨 FAFSA를 접수하기 바란다. UCLA 등의 재정지원이 강한 주립의대들과 대부분의 사립의대의 경우에는 FAFSA 외에 Need Access와 학교자체의 Financial Aid Application 등의 추가 신청서를 따로 접수해야 할 것이니 해당 의대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의대교육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없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아울러 융자로 의대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레지던시 시절에 Loan Forgiveness(융자금 탕감) 제도도 존재하므로 재정적인 이유로 의대에 진학을 못 하는 일은 없다. 의대교육의 기회는 준비된 학생들에게 그 문호를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컨설턴트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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