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Criminal Background Check 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신원조회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과정에서 합격한 학생 개개인이 의료전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무조건 합격취소가 되거나, 모든 범죄기록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각 사안별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질문하신 부모님처럼 학생이 대학시절에 단순히 음주를 했다는 사실로 경찰로부터 MIP(Minor In Possesion) Citation을 받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물론 본인이 미리 의대측에 이런 사실을 알렸어야만 했고, 적발된 당시에 벌금납부나 교육이수 등의 모든 벌칙사항들을 잘 이행했을 경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사실을 솔직히 밣히지 않았다거나, 적발 당시에 일정기간 동안 음주교육을 지시받았으나 그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의대측에서 Criminal Background Check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의대에 진학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지난 2004년 Arkansas 의대에서 발생한 살인후 자살사건 이후인 2005년 부터 본격화된 이 제도는 위험요소가 있는 학생을 원천봉쇄해 의대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의대졸업 후 Residency 과정에 지원할 때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안고 있는 학생을 미리 알아내서 의료전문인으로서 취업이 불가능한 학생을 교육시키는 시행착오를 예방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학생은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각 의대별로 그 강도나 결정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의대가 위치하고 있는 주의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또한 각 의대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겠다. 일부 의대에서는 이미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지문조회를 통한 2차 심사를 하기도 한다. 의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쉽게 용납이 안 되는 사항들은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취업시에 문제가 되는 살인미수, 강간, 아동과 관련된 범죄 등의 중범죄들이며,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미성년 음주, 마약소지 등 십대의 대학생들이 자칫 부주의로 경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겠다. 중범죄의 경우는 어차피 Residency에 들어가질 못 할테니 재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겠다. 하지만 경범죄의 경우라면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미리 밝혔는 지의 여부와 모든 벌칙사항들을 성실히 마쳤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여기에 크레딧에 관한 사항도 염두에 두기를 권한다. 상습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연체한 기록도 불이익이 되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 민사 및 신용 상의 문제가 없는 학생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으나, 만일 우려되는 사안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리 Criminal Background Check을 스스로 해보기를 권한다.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범죄가 아니라면 의대측의 입장은 Residency 취업시에 문제가 될 사안을 안고 있는 학생에게 카운셀러까지 선임해서 미리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남 경윤
의대진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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