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_562

한인 프리메드 학생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법적인 시비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우리 한인 부모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키운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키운 자녀라도 대학생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간혹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오히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중년이 된 부모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대에 원서를 적다 보면 어떤 경험까지 적어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으니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의대 원서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르다. Institutional Action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밝히기를 권하고 있는데 IA는 기본적으로 학교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학교가 학생에게 책임을 물으며 한 처벌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다. 대표적인 IA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발각돼 정학을 당한 경우와 기숙사에서 금지된 음주나 대마초 흡연 등이 발각되어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현실사회는 조금 더 냉정하겠지만 아카데미아로 불리우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일련의 행위도 배움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장과 사회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지를 고민하고 실행한 학생이라면 의대에 진학하는 일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면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의 경중을 떠나 그 뒷감당을 제대로 했을 것이므로 의대 원서에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하면 되겠다. 특히 사회에서 발생한 법적인 사건 사고와 달리 학교내의 IA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언급하라고 하고 있으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 파킹랏에서 발급받은 주차위반 티켓을 깜빡 잊고 지불하지 않아 학생증 갱신이 안 됐었던 일을 언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학생도 있고 특정 수업에서 반 전체학생들의 평균성적이 유난히 높아 해당 교수가 반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측에 조사를 의뢰했던 반에 속했던 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결론이 난 일을 언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는 이유가 바로 기록에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상관없이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언급하라는 조항 때문이다. 언급해야 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일들은 실제로 언급해도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공산이 크므로 굳이 마음 불편하게 고민하지 말고 언급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분명히 공개하는 것이 나은 전략이다. 문제는 언급하기가 불안한 일들이다. 전체적인 성적이 나빠서 한 학기 동안 권고 휴학을 당했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학적부에 일년 정학 등의 처벌사항이 기록으로 남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언급하지만 자신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가 사실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심증은 가지만 확신이 없어서 유야무야 된 경우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은 듯 싶다. 어떤 경우라도 적용되는 최선책은 진실함이다. 의대가 IA을 통해 지원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핵심사항은 잘못을 했다면 그 행동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냐는 점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성장했냐는 점이다. 무엇을 잘못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경험도 의사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활용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췄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만 알면 그리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피력할 수 있겠다.

교내에서 있었던 IA과 달리 사회에서의 범죄연루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처벌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언급하라고 하지 않고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 공히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convicted case의 경우, 유죄인정을 한 plead guilty의 경우, 그리고 No Contest 즉 불항쟁 답변(범죄사실을 인정하진 않지만 책임은 인정하여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공소사실 신문절차 대응방법)을 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반드시 의대 측에 알려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에 중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더라도 굳이 의대 측에 알리지 않아도 좋은 5가지 경우는 체포는 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 체포되고 기소되었으나 취하된 경우,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은 경우 등이다. 경범죄에 관해서도 위의 5가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에 더해서 각 주별로 추가로 정해진 조건들이 적용되며 그 한 예로 DC 주민들은 10년이 넘은 경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그중 최근에 우리 한인학생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항 한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학생이 대마초에 관련된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면 최근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만 보고하면 되지 2년보다 더 이전에 받은 대마초 관련 경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의대 측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의대입시에 국한된 얘기이고 만일 의사가 되고 나서라도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현재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NIH나 FDA에서 연구하는 의사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대마초 관련 경범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위의 사항들을 의대 측에 알려야 한다는 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최근 케이스 웨스턴 의대 졸업반 학생이 음주운전으로 경범죄 유죄판결을 받고도 의대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처리 당한 일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고 모두 의대에 불합격하거나 퇴학당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가 걸리면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적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런 일을 겪지 않기 바라지만 만일 겪는다면 진실함으로 대처하여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를 권한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전문 멘토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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