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신분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최근에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 신분이 된 학생들과 중국에서 태어나 망명이라는 과정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가정의 학생들도 의대진학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다. 즉, 어떤 형태든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의대진학은 가능한 것이다. 일부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의대/치대 진학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그 이후의 과정도 쉽지 않으므로 필자가 감히 진학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제외하기로 한다. 시민권자 학생이라면 어떤 제약도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므로 비시민권자 학생들이 어떤 불리함을 안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조건이 시민권자 학생들과 동일하나 일부 장학금을 수령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의대 졸업 후에 군의관이 되고자 하면 의대 재학시의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매달 $2,000이 넘는 용돈까지 제공하는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즉, 군의관이 되고자 한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므로 이는 영주권자 학생들이 안고 있는 불리함이 되겠다. 그 외에도 각 의대마다 제공하는 장학금의 종류 중에 아주 일부가 시민권자 학생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학금에 많은 기대를 거는 학생이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단,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일은 없으므로 시민권을 장학금 수령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잘 못된 생각이다. 더불어 미국에서 평생 살면서 추후에 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영주권자로서는 이루지 못 할 것들이 존재한다. 모든 학생들이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욕심을 내고 싶은 목표가 미국내의 공직을 포함한다면 시민권이 나은 결정일 것이다. 최근 미국의 Surgeon General,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국의” 즉 미국을 대표하는 의사에 30대 젊은 인도계 의사가 임명되었듯 조만간 우리 한인 젊은이도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고, 만일 그런 커리어가 학생 본인이 원하는 길이라면 영주권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유학생이 미국의대에 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빤히 쳐다보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의대에 도전했다 실패한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구조적으로 유학생은 미국의대에 진학하지 못 한다고 부모, 친구, 언론 등에 알려 왔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나 보다. 물론 유학생이 미국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잘 못 하기 때문인 경우와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이다. 미국의 140여 의대 중에 유학생을 구조적으로 입학시키지 않는 의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의대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든 주립의대가 유학생을 구조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뽑을 만한 유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다.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을 포함한 모든 공부 잘 한다는 미국시민 학생들에게도 어렵다는 MCAT 영어독해는 대부분의 유학생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벽이다. 발음은 조금 안 좋아도 영어장벽을 넘은 학생들은 큰 문제없이 의대에 진학한다. 물론 봉사 등을 열심히 한 경우에 한해서다. 만일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 한다면, 그래서 학비를 안 내고 다니는 MD/PhD 프로그램에만 진학하겠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또 줄어든다. 물론 학생만 뛰어나다면 유학생이더라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 의대에 진학하지만 이 가능성만을 기대하며 의대진학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 된다. 유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의 의대에 진학시킨 것은 아니다. GW에도 보내고 하워드에 진학한 유학생도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 진다.

추방유예라고 표현되는 DACA 학생들의 경우는 유학생과 유사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유학생보다 낫다. 최근에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아직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의 영주권자 학생들과 유사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직은 DACA 학생이 지원하면 받아주겠다고 공표한 의대들의 숫자는 유학생들을 받아주는 의대 숫자 정도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지만 DACA 학생들은 의대연합회에서 제공하는 FAP(Fee Assistance Program)에도 지원할 자격이 주어졌으니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MCAT 시험비용과 1/2차 원서접수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 DACA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의대에 합격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의대진학은 시민권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신분 때문에 의대에 진학하지 못 하는 일은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학생을 받아주는 의대는 없으므로 의대진학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준비의 문제이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컨설턴트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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