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대 입학허가서도 대학 입학허가서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입학허가서이기 때문에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날부터 실제로 입학하는 순간 사이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효력이 말소될 수 있겠다. 의대나 치대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입학허가서의 문구에는 “Contingent on successful completion of all admission requirements” 혹은 “Upto conditions of acceptance”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는 바로 입학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premed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지내고 있으라는 권고문구인 것이다. 즉, 입학허가를 받은 4학년 학생이라면 2학기 성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고,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등의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또한, 표절이나 컨닝 등의 부정행위도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도덕적 생활을 지속해야지, 그렇지 않고 합격했으니 이제는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다른 민족의 경우와 달리 우리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단연코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가 되겠다. 오랜 세월 옆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대/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축하주”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인 것은 확실하나, 그 축하주가 운전으로 연결이 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범죄사실 조회이기 때문이다. “Criminal Background Check”은 모든 의대/치대 입학생들이 거치는 관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걱정할 일이 없겠으나, 음주운전에 걸린 학생들에게는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길로 다가온다. 학교에 알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학생들까지 있다. 이런 경우 시기적으로 범죄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아 운좋아 보이게 입학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발각이 되어 학기 중에 퇴학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퇴학이라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입학을 한 경우에는 학교를 속인 죄까지 적용되므로 거의 모든 경우에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미리 학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퇴학 혹은 입학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겠는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다. 학생이 얼마나 절실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처음 걸린 상황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상황인지, 처벌 및 재활교육에 얼마나 성실히 응했는지 등등의 조건들을 감안해서 각 의대/치대 나름대로의 재량권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측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알리지 않았고, 알아 내지도 못해서 의대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왔다고 치자. 이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가 되겠다. 의사면허를 위한 많은 신청서류에는 의대에 입학할 때 보다 더 정밀한 범죄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든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항상 난국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추후 조치를 성실히 취하는 것이겠다. 이는 의대에 원서를 내기 이전이든 입학허가를 받은 이후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표절 혹은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되겠다. 아주 많은 명문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다. 이는 범법행위이고 재학중인 대학에서 퇴학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심각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고들 하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 성적관리가 너무 안되어서 이런 유혹에 빠지는 학생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아주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들이 더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다. 특히나 경쟁이 심한 명문대학일수록 그 빈도는 더욱 높아서 걱정이다.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의대에 가는 것이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는 학생이 의대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자녀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런 보고서 표절이나 시험 부정행위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다고 판단되므로 각 대학은 최소 정학조치는 취하게 되며 이는 의대진학시에 처벌을 받은 기록에 꼭 기록해야만 되는 사항이니 이 역시 사실대로 알리고 결정을 따라야 하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이년을 더 준비해도 좋다는 부모님들의 평소 따뜻한 말씀이 자녀들을 최악의 사태로 몰지 않는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남 경윤 / 의대진학 컨설턴트
201-983-2851
kynam@GradPrep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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