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년간의 Deferred Entry(입학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의대에서는 입학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따로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유예를 허락하는 조건은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대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혹시라도 입학을 해야하는 그 해에 의대입학외에 너무나도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한다면 무척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Deferred Entry, 즉 합격은 인정받되 입학은 일정기간 뒤로 미루는 입학유예다. 개인에 따라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유로는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마치기 위해서와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가장 많다. 물론 의대에 합격은 했으나 가장 원하던 의대가 아닌 다른 곳에만 합격한 경우에도 간혹 이 입학유예를 활용하여 일단 합격을 보장받은 의대에 다음 해에 입학한다고 통보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의대에 다음 해에 다시 한 번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나, 이 경우라면 신중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입학유예를 해주는 경우에 그 유예기간동안 다른 어떤 의대에도 다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의대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들은 이 Deferred Entry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 해당 학생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하게 요구한다. 또한 입학을 유예하는 특정 사유에 대한 결과보고를 유예기간이 끝날 때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 연구에 관한 결과보고를 해야만 유예되었던 입학이 다음 해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의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입학유예를 인정하는 기간은 일년간이다. 의대별로 보면 Johns Hopkins, Harvard 및 UVA등의 대다수 의대들이 이 Deferred Entry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Missouri의 Kansas City School of Medicine과 같은 일부 대학들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안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대들은 정원이 소수인 주립대학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매년 입학유예를 허용해 주는 학생의 수는 학교별로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격통보를 받고 입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Deadline Date가 정해져 있으니, 만일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날짜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학이 유예된 기간중에 다른 의대에 지원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의대가 있는 반면 지원을 허용하는 의대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주변의 선배가 입학유예를 하고 다시 준비해서 다음 해에 다른 의대에 입학했다는 얘기만 전해들은 학생이 본인이 합격한 의대의 규정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입학유예를 신청하고는 일년간 고생고생해서 다음 해에 다른 의대에 합격을 했으나 입학유예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아무 의대에도 진학을 하지 못한 웃지도 못할 일이 우리 자녀에게도 벌어져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남 경윤 / KyungYoon Nam
(kynam@GradPrepAcademy.com)
Vice President / East Coast Division
Grad Prep Academy